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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금투세라고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뭔지?? 바로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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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에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내 증권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2년 유예된 상태다. 만약 올해 여야 합의가 없다면, 2025년 1월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금투세의 기본 취지는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던 금융 투자의 일괄적인 세금을 매긴다는 건 좋은 의미이긴 하다.

왜냐하면 이는 금융 투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

다만 기존에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에 과세가 추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왔다.

 

원래 각 금융 상품별로 과세 체계가 각각 달랐는데. 이 과세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만든 세금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금융투자 소득이

- 3억 원 이하일 경우 22%(금투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율

- 3억 원을 초과하면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의 합산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특징

1. 손익통산

2. 기본공제 적용

3.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1. 손익통산: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 후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함을 의미

2. 기본공제 적용: 연 5,000만 원(1그룹)과 연 250만 원(2그룹)으로 나눠서 투자자가 얻은 금융투자소득 중 일부를 공제해준다.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가 금융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데,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 회사에 나눠서 신청할 수 있다.

 

1그룹 (기본공제 연 5,000만 원)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국내주식형 ETF,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2그룹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1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채권등(조건부자본증권, CP, CD, 전단채 등),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1그룹 제외),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 해외주식,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선물, 옵션, 선도, 스왑 등)

출처 : 신한투자증권

 

3.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클 때, ‘금융투자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결손금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향후 5년 간 수익이 발생하는 해로 결손금을 이월하여 그 해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점

기존에 내지 않던 세금 발생

지금까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펀드(1그룹에 해당) 수익은 비과세였다.

또한 채권투자(2그룹에 해당)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였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파생결합증권과 펀드 등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배당소득세에서 금투세로 바뀌면서, 15.4%에서 22~27.5%(지방세 포함)로 세율이 오르게 된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이탈하려는 큰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내년에 과세되는 양도 차익 규모를 줄이기 위해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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