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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자기 집을 마련할 때 첫 단계 집을 찾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될지? 또 어떤 중개사의 도움을 받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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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혹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간 입장에서 치우침 없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

 

사소한 것 하나하나 ‘사람 간 협의'가 필요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것도 필요하다. 누가 먼저 정보를 얻을지, 필수 확인사항을 놓친 것은 없는지 등이 중요하기에 그 핵심 역할을 해줄 공인중개사와 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속 시간 지키기 등 기본 매너는 필수

부동산 앱에서 손품을 팔면서 관심 있는 집을 발견하면 보통 사람들은 해당 물건을 내놓은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최소 한 명에서 많게는 서너 명과 통화해 가며 집을 보여주기 위해 약속을 잡는다.

그러나 빈번하게 약속 변경과 취소가 일어나는데, 일정이야 조정하면 되는 일이지만 ‘노쇼(no-show)’를 겪으면 정말 난감해진다.

노쇼 한다는 미안함에 전화조차 안 받는 경우가 많고, 약속시간이 지날 때까지 연락이 닿지 않으니 집을 보여주기로 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쪽은 무작정 기다리게 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약속을 잡고 집을 보러 가는 도중에 ‘골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건물 외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집 내부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바쁘거나 깐깐해서 방문하기가 힘든 경우 약속을 어길수록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약속조차 잡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더불어 가격을 깎고 싶은 마음에 집주인 혹은 세입자 앞에서 집의 단점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다 보고 나와서 공인중개사에게 솔직하게 말하며 조율해 주기를 요청하는 쪽을 권한다.

 

구체적인 조건을 준비하자

집을 보러 가기 전에는 나의 자금 계획과 선호도에 따라 ‘원하는 집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출발하자. "전세인지 월세인지"라는 물음에 "다 괜찮아요"라는 답변이나, “방은 몇 칸 필요하세요?”라는 물음에 “두 칸도 괜찮고 세 칸도 괜찮아요"라는 답변이나, “금액은 얼마까지 생각하세요?”라는 물음에 “대출도 받을 거라서 금액은 딱 정하지는 않았어요"라는 답변이나, “이사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라는 물음에 “뭐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라는 답변을 말한다면 공인중개사도 어떤 집을 추천해야 할지 참 막막해진다.

해당 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중에 원하는 조건과 맞는 집을 선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이사 일정의 마지노선은 언제인지 등 최대한 정보를 오픈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인중개사와 관계를 쌓으면 좋은 점 4가지

필요 이상의 친분을 쌓지는 않아도 되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능숙한 사람일수록 관심 지역의 공인중개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두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에게서 얻을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다. 나의 보금자리를 구하는 일은 대부분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전세에서 매매로, 이번 집에서 더 나은 다음 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의 얻을 것들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자.

 

정보 제공받기

공인중개사는 영업 지역의 개발 호재, 정보, 시장 분위기 등을 현장에서 체험하다 보니 일반인들보다 먼저 보고 듣는다.

또한, 최근에 거래된 금액과 시세 그리고 시장상황도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의 공인중개사 한두 명 정도를 꾸준히 찾아가면 한 발 앞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매물 제보받기

앞서 말한 것처럼 원하는 집에 대한 조건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두고, 또 당장 원하는 것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관계를 쌓아두면 좋은 매물을 소개받을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다.

 

없던 매물도 발굴하기

공인중개사는 때로 정성껏 없던 매물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집주인을 설득해서 전세 매물을 손님이 원하는 월세로 전환해 준다든지, 거래하기 적당한 시기라면 집주인이 내놓지 않은 부동산을 팔아보라고 귀띔하기도 한다. 의외로 숨어 있는 매물 찾기나 없던 매물 발굴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나에게 유리한 가격 조정

간혹 중개보수를 깎아주지 않으면 다른 중개업소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중개보수를 넉넉하게 줄 테니 집값을 잘 조절해 달라고 한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는 후자일 때 자신의 노하우를 동원해서 집값 깎기에 돌입할 확률이 높다. 경험상 10억 원 내외의 집이라면 300만~500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깎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 몇십만 원을 깎으려고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선택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다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소의 간판에는 반드시 대표자 이름과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라면 ‘OO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표기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OO중개인사무소', ‘OO부동산'과 같이 표기한다. 

 

1. 한 번 폐업을 하면 다시는 ‘중개인'으로 재개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제든 재개업이 가능하다. 

2. 자신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매물만 중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소라면 아무리 인접해 있어도 서초구의 매물을 중개할 수 없다. 이제는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은데 특정 지역 정보에 빠삭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므로 장단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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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자기 집을 마련할 때 기쁨과 동시에 돈이 나가죠 ㅠㅠ

중도금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게 맞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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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의 경우 대개 계약일로부터 중도금은 1개월 이내에 치르고 나머지 잔금은 2~3개월 뒤에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내가 집을 사는 입장이라면, 중도금과 잔금일을 정할 때 공인중개사가 조율해 주는 날짜 혹은 매도인이 원하는 날짜로 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과 조건 등을 고려해서 유리한 날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제는 어렵다

민법 제565조 1항을 살펴보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에 착수’란 바로 중도금 지급을 의미한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양측 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 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 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두 배의 값)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면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도금 날짜를 정할 때는 무작정 공인중개사가 조율해 준 날짜를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날짜가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도금 일정 어떻게 잡아야 유리할까??

1. 매수인 우위시장(=가격 하락 시장, 부동산 비수기)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아 가격이 정체해 있다거나 혹은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중도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인데 부동산 가격이 계약금 이상으로 떨어진다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한 마음에 일단 계약을 했는데 물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도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길게 잡아야 한다. 이때 계약금은 최소로 조율해 5%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2. 매도인 우위시장(=가격 상승 시장, 부동산 성수기)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좋아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짧게 잡는 것이 좋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1~2개월 사이 심한 경우 10~20% 이상 가격이 오를 때가 있기 때문이다. 매매가 5억 원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도금 지급 전 주변에 개발계획 호재가 발표되면서 1억 원이 상승했을 때를 가정해 보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주더라도 5,0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 상승기에는 최대한 중도금 날짜를 짧게 잡아야 하고, 또한 특약사항란에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매수인이 원할 경우 미리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도 본인에게 우위를 가져가는 좋은 방법이다.

 

잔금 일정 잡을 때는 6월 1일을 기억!!

무언가를 사고팔 때에는 계약만 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까지 모두 잘 맞추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인데, 잔금 날짜만 잘 잡아도 절세할 수 있고, 매매 가격을 더 깎을 수도 있다.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6월 1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의무자를 등기사항증명서상 매년 6월 1일 자 소유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실제 등기를 넘겨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6월 1일 이후로 하는 것이 좋다. 만약 6월 1일 이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자가 된 지 단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보유세의 1년분 모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6월 1일 이후로, 매도인은 6월 1일 이전으로 잔금일을 잡는 것이 1년치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다. 

 

매도인의 희망 잔금 날짜가 있다면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조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간혹 매도인이 계약 조건으로 잔금일을 지정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보통 세금 관련 문제가 있거나 이사 갈 집을 미리 계약해 놓은 상태일 때가 많다.

 

세금 관련 문제 걸려 있는지 확인하기

가장 부담이 큰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매도인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정해진 날짜까지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매도인은 정해진 날짜 안에 잔금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가를 더 받는 것보다 날짜를 맞추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사 갈 집이 정해졌는지 확인하기

매도인이 희망 잔금 날짜를 못 박는다면 자신의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미리 계약해 놓았을 확률이 높다. 잔금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을 때의 초조함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겪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정해진 날짜 안에 잔금이 무조건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걸 무기로 금액 또는 조건 등을 조율해볼 수 있다. 집을 살 때 공인중개사나 매도인이 잔금 날짜가 정해져 있는 매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 이유를 알아내서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내게 유리한 거래를 만드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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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입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언제나 S&P 500 ETF만큼이나 인기가 많죠!!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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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vs 역세권

보통 살 집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최대한 교통이 좋은, 특히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니면 좋은 학군 사이에서도 많이들 고민한다. 학군이란 좋은 학교에 배정되는 것, 학교까지 가는 길이 위험하지 않고 가까운 것, 기본적인 사교육이 가능한 주변 학원들의 수준이 높고, 거리가 가까운 것을 포함한 넓은 의미를 뜻한다.

자녀가 없어도 학군이 좋으면 거래가 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

 

20평형대 소형이라면 역세권

소형 아파트는 역세권에 위치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가장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나마 역세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평수가 작은 주택일수록 혼자 사는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및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의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어리기 때문에 학교보다는 출퇴근 편리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크다.

임대든 매매든 결국 중요한 것은 수요고, 소형 평형 아파트의 주요 수요층은 젊은 직장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0평형대 중형이라면 학군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아이를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양육하는것도 있지만, 아이 한 명이 태어날 때마다 짐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충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30평형대 이상 중형주택으로 이사를 계획하게 된다.

또한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 교우관계, 교육문제 등 때문에 처음 자리 잡은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출산 전후로 이사를 고민할 때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오래 살 생각으로 무리해서라도 넓은 평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30평형대 매물을 찾을 때는 3~4인 가구의 수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로열동의 로열층 vs 비로열동의 로열층

뷰(View)나 구조 등이 좋은 로열동과 로열층에 대한 선호도는 시장에서 아주 높다.

그래서 흔히 RR 혹은 특로열이라고도 표현하는 ‘로열동의 로열층’은 다른 매물에 비해 가격이 더 비싸다.

집을 매수하는 목적이 실거주인지, 투자인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

 

실수요 목적이라면 특로열

실수요 목적일 때는 가급적 로열동의 로열층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매매가는 보통 10% 정도 비싸지만 실제 살아보면 분명 그 이상의 가치가 존재한다. 로열동의 로열층 세대는 단지 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집으로, 일반적으로 향, 뷰, 채광, 단지 내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 좋고, 구입할 때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나중에 팔 때도 그만큼 비싼 가격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득인 점이 많다.

 

로열동의 조건?

로열동은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남향, 앞뒤로 가리는 건물 없이 조망 확보, 소음을 피해 단지 내 가운데 쪽 위치,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편의시설과 가까운 거리, 같은 단지에서도 주차공간 여유 등의 조건을 갖춘 동일수록 로열동으로 여겨진다. 로열층은 일반적으로 1~3층의 저층과 탑층을 제외하고 중간층을 뜻한다. 판상형의 경우 가운데 라인 세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투자 목적이라면 싸게 사는 게 최고

투자 목적이라면 비로열동의 로열층도 상관없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예를 들면 로열동의 로열층인 세대의 매매 가격이 8억 원이라고 했을 때, 비로열동의 로열층 세대는 보통 5~10% 정도 저렴하게 7억 2,000만~7억 6,000만 원 선에 매물이 나온다. 그런데 전세가는 차이가 거의 없거나 5% 이내인 경우가 많다. 즉 로열동의 로열층 전세 가격이 5억 5,000만 원이라면 비로열동의 로열층은 5억 3,000만~5억 5,000만 원 선일 것이다.

실거주용 집을 살 때는 편안한 거주 및 시세 차익이 가장 중요하지만, 임대는 적은 투자금으로 효율적인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싸게 사서 약간 싸게 팔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적은 투자금으로 얼마의 투자 수익률을 올렸느냐다.

아파트 전세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의 첫 질문은 대부분 몇 층이에요? 다. 실 수요자들은 향도 중요하지만 층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향 저층보다는 동향 중간층이 더 높은 전세가로 더 빨리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집을 매수하는 목적이 실거주일 때는 가심비로 로열동의 로열층을, 투자라면 가성비로 비로열동의 로열층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남동향 vs 남서향

주택에서 ‘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는 양의 기준이 되어 일조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남향을 가장 선호하지만 정남향이 없는 단지도 있고, 물리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차선책으로 남동향과 남서향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각자의 생활 패턴과 환경에 따라 향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자신의 조건에 따라 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단점

남동향 -> 더위에 약한 사람에게 추천

동향의 특성상 오전 일찍 해가 뜨고 오후 일찍 해가 진다. 남동향의 일조시간은 이른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이며,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평균 약 7시간의 일조량을 가져다준다. 남향과 거의 비슷한 일조량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동향은 오후에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정남향보다 여름에 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시원하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남향보다 추울 수 있다.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아침형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야간에 일한 뒤 낮 시간대에 잠을 자야 하는 사람에게는 남서향이 낫다.

 

남서향 -> 추위에 약한 사람에게 추천

서향의 특성상 오전에 해가 비교적 늦게 뜨고 오후 시간대에 해가 더 길게 머물러 있게 된다. 남서향의 일조시간은 남향보다 다소 늦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가 머물러 남동향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7시간 정도의 일조량을 가진다.

남서향은 해가 늦게 떠서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집 안 깊숙이 햇볕이 들어오므로 겨울에 정남향보다도 더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여름철에는 남향보다 덥다.

그러므로 더위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남서향보다 남동향을 택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향과 구조’ 순위

1. 남향 + 판상형

2. 남동향 + 판상형, 남서향 + 판상형

3. 남향 + 타워형

4. 동향 + 판상형, 서향 + 판상형

※판상형은 아파트 동이 도미노처럼 나란히 서 있는 형태로, 집 구조 또한 일자로 지어져 거실과 부엌이 마주 보는 경우가 많다.

※탑상형이라고도 부르는 타워형은 아파트 단지나 한 동이 Y자, ㅁ자 등 독특한 형태로 지어진다.

서로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요즘은 판상형과 타워형의 장점을 최대한 취하는 혼합형으로 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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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집도 못 살 것 같은데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바로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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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스베이비

신생아 특례 대출 

1.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으로 나뉜다.

2.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1.1% ~ 연 3.0%, 구입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1.6% ~ 연 3.3%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대출 간단 비교>

구분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모든 가구 25년 이후 출산 가구 모든 가구 25년 이후 출산 가구
소득 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자산 4.69억 이하 3.45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 이하 보증금 5억 이하
(수도권 제외 4억 이하)
대출 한도 5억 3억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6~2.7% 7.5천이하 1.1~2.3%
8.5천 ~ 1.3억 2.7~3.3% 7.5천~1.3억 2.3~3.0%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 금리, 조건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

· 순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2.5억으로 추가 완화해 주는데,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

 

대출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용 이하 주택

· 주택의 시세는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도 가능

 

지원내용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나 LTV, DTI 조건이 있다. 

· LTV는 70% 이내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상향

· DTI는 일반, 생애최초 모두 60% 이내 조건

 

대출금리

·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대상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은 3.45억 원 이하

※전세대출 또한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 2.5억원의 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대출가능 

·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 한도

· 가구당 3억 원까지이고, 전세 금액의 80% 이내(갱신계약의 경우에도 동일)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 동안 이용이 가능

 

대출금리

· 최저 1.1%에서 최고 3.0%


신생아 특별공급

지원자격

·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면서 무주택세대여야 한다.

 

공급 종류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가 있다. 

공공분양의 경우 연 3만 호가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연 1만 호 수준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조건은 따로 없다.

공공임대의 경우 연 3만 호 수준이며, 소득은 월평균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로 1 가구 1 주택자라면 해당되는데,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 원이다.   

5억 원 주택 구입 기준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되기에 실질적인 감면액은 550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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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집도 못 살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해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혼부부 대출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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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이다.

 

조건

대출대상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2.3%~3.3% (주택도시기금, 2024.10.16. 기준)  

· 수도권(1.2억 원 이내),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작년부터 신혼부부부의 소득요건이 8.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조건

대출대상

· 순자산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2.65% ∼ 연 3.95%(주택도시기금, 2024.10.16. 기준)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디딤돌은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대출 상품이다.

 

조건

대출대상  

·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1.7% ∼ 연 3.1%(주택도시기금, 2024.10.16. 기준)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신혼집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이다.

 

조건

대출대상  

·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2.35% ∼ 연 3.65% (주택도시기금, 2024.10.16. 기준)  

· 최대 4억 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앞서 소개한 신혼부부 대출 이외에도, 신생아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다.

다음에는 신생아와 관련된 대출 상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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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거주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뉴스나 신문을 보면 주택, 부동산이 이야기가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의 거주 형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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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법률상 소유와 관계없이 실제 구매자의 소유를 의미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모두 지불된 경우를 말한다. 

 

전세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는 것, 보통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월세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는 경우를 말하고, 무보증 월세는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월세를 내는 경우를 뜻한다.


주거비용

자가 주거 비용 

자가 구매시 대출이자비용 + 현금의 기회비용 + 중개수수료 + 이사비용 + 취등록세 + 재산세 + 각종 발생되는 수리비용

 

전세 주거 비용

전세보증금 중 대출이자비용 + 현금의 기회비용 + 중개수수료 + 이사비용 + 보증보험료 및 각종 발생되는 수리비용

 

월세 주거 비용

월세보증금의 기회비용 + 월세 + 중개수수료 + 이사비용 + 각종 발생되는 수리비용

 

20~30년 반복 주거 비용

전세 주거 비용

전세보증금 중 대출이자비용 + 현금의 기회비용 + (중개수수료 + 이사비용) x n회 + 보증보험료 및 각종 발생되는 수리비용

 

월세 주거 비용

월세보증금의 기회비용 + 월세 + (중개수수료 + 이사비용) x n회 + 각종 발생되는 수리비용 

 

거주형태 장단점

자가 

장점

- 소유하는 동안 지속해서 거주 가능

- 집값 상승 시 시세차익 증가

- 내 집이라는 심리적 안정감

- (조건에 부합하면) 이자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단점

- 다른 거주형태에 비해 많은 자금 필요

- 집값 하락 시 손실 발생

-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

 

전세

장점

- 매월 지출되는 비용 부담성 적음

 

단점

- 목돈이 보증금으로 쓰여서 기회비용 저하

- 전세보증금 반환 시 위험 부담

- 집수리 비용 발생 시 일부 부담 증가

- 계약기간 종료시 이사로 인해 비용 발생

-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상승 가능성 존재

 

월세

장점

- 보증금 부담이 적음

- 집수리 비용 발생 시 집주인이 처리

- (조건에 부합하면) 세액 공제 가능

 

단점

- 매월 월세 부담

- 계약기간 종료시 이사로 인해 비용 발생

- 재계약시 월세 상승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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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약홈

 

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뉴스나 신문을 보면 주택, 부동산이 이야기가 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청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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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하는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단독 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된 후 2000년도부터 일반은행들도 가능하기 시작했다.

 

입주자 선정방식

1순위 및 2순위

청약을 진행할 때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1순위, 그렇지 않은 사람은 2순위가 된다.

일반적으로 1순위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 뒤에 남는 물량을 2순위에 분양하는 만큼, 당연하게 1순위가 2순위보다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 청약 신청일 역시 보통 특별공급이 가장 일찍 열리고, 그다음 날 1순위, 그 바로 다음날 2순위로 있어 1순위가 2순위보다 청약 날짜는 하루정도 빠르다.

다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1순위 요건은 다른데,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이 중요한 반면에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현재 3기 신도시의 경우, 한 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같은 단지에 청약을 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청약을 진행할때 2인 이상이 같은 단지에 청약하면 안 되고, 한 단지에 한 사람만 진행해야 한다.

 

공공주택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년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청약위축지역 : 1개월 경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2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청약위축지역 : 1회 이상

 

민영주택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년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청약위축지역 : 1개월 경과

 

1순위 제한 2순위

위의 1순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순위가 된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순위가 된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출처 : 청약홈(청약통장 예치금)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단 가점이 동일한 경우 입자자저축가입기간이 긴 자가 우선)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비율

출처 : 청약홈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출처 : 청약홈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 1”에서 미달 시 “순차 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출처 :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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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약 Home

 

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뉴스나 신문을 보면 주택, 부동산이 이야기가 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청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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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예금가입이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택청약통장은 다음 챕터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를, 민영주택은 브랜드 아파트를 말한다.

Ex)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SH 등, 민영주택 : 힐스테이트(현대건설), 래미안(삼성물산), 롯데캐슬(롯데건설) 등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중 한 곳에 살고 싶다면 임대나 분양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임대는 정해진 기간동안 집을 빌려 쓰는 개념이고, 분양은 본인이 청약에 당첨되어 집을 구매한 이후 온전하게 내 집을 갖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종류

앞서 말했듯이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표적으로 행복주택이나 LH(주공) 아파트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짓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짓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국민주택에 속한다.

민영주택은 레미안, 힐스테이트와 같은 민영건설 아파트(브랜드)를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국민주택 외 모든 주택이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출처 : 토스뱅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한 곳에 살고 싶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통 그 집을 빌려 쓰거나(임대), 그 집을 사는 것(분양)이다.

 

출처 : 토스뱅크


그럼 중요한 것은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는 청약 통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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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는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늘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축아파트와 신축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


구축 vs 신축

구축

현재 기준 준공 완료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아파트

 

신축

현재 기준 준공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아파트

 

현재 기준 준공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아파트를 구축, 5~10년된 아파트를 준신축, 10년 이상된 아파트를 구축이라고 부른다.

구축아파트인지 신축아파트인지에 따라 집값은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당수의 아파트 소유자 혹은 구매자는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구축으로 분류되면 시장에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소유주는 최대한 신축임을 강조하고 싶고 구매자는 최대한 구축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축도 구축이 되기 마련이다.


구축과 신축 비교

출입구와 보안 시스템

 

구축

대부분 입구부터 화려함은 존재하지 않고, 차단기나 경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기에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 또한 떨어진다.

 

신축

입구부터 화려한 문주가 있고, 차단기나 경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에 보안성이 높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구축보다는 신축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 이것이 크게 차지한다.

화려함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보안까지 챙길수 있기에 당연하다.

 

건축 디자인의 다양함 및 예술적

 

구축

대부분 지상 1층에 주차장이 구축되어 있고, 몇 그루의 나무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존재한다.  조경이 잘되어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지상에서 차가 돌아다니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잘 돌아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축

대부분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으로 구축하고 지상에서의 차량 이동은 특수한 상황(이사, 쓰레기차, 소방차 등등)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아파트 내에 공원이나 놀이터, 산책로 등을 짓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도 좋고 실제로 산책하면서 반려견과 돌아다니는 입주민도 많다.

 

편의 시설 및 센터

 

구축

헬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입주민이 즐기기에 좋은 시설은 존재하나, 연식이 오래됐거나 혹은 운영을 안할 수도 있다.

 

신축

헬스장, 골프연습장, 회의실 등등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만한 시설이나 센터가 존재한다.

 

최신화된 고도화 시스템

 

구축

해당이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축

실내 가전 및 첨단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의 결합으로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원격조종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난방온도조절, 전등 소등, 보안기능 컨트롤 등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가있을 때도 전부 가능하다.


비교하는 이 글을 작성하다보니 정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 또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 글을 쓰다보니 구축아파트에 대해 안 좋게 적어 놓은 것 같지만 요즘 많이 오른 공사비와 인건비 및 자재비 때문에

뉴스에도 봤듯이 튼튼하게 짓지 아니하는 신축아파트를 많이 봤을 것이다.

아파트 자체의 안전성 면에서는 구축 아파트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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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늘 핫한 주제인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늘 부동산 부동산 하지만 용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


임대차/주거형태

 

임차

빌려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권을 획득한다.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

 

임차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및 수익의 권리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임대인

구입하려고 하는 해당되는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로서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으로, 다른 말로 세입자라고도 한다.

 

전세

임대차 계약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선지불하고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임대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임대 기간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받고 빈집으로 돌려줘야 한다.

 

월세

월 단위로 사용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보증금이 낮고 매달 일정한 금액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임대 기간 종료 시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월세 지불이 종료된다.

 

보증금

임차 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보증이나 보호를 위해 지불된다.

 

전대차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 받은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매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행위인데, 특히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분양권전매라고 말한다.

주택에 입주하기 전 실제 물건이 아닌 입주권을 권리형태로 명의변경하여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다.

 

권리금

주로 상가 임대차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영업권 등을 인수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일부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세금 때문에 음성 거래를 할 경우 보호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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