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늘 핫한 주제인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늘 부동산 부동산 하지만 용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
공시지가/기준시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뜻한다.
이렇게 발표된 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고 각종 공사등에 있어서 보상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전용면적 165.5평방 이하(50평) 이상의 아파트나 대형 연립주택의 거래 가격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시세의 70~80%로 고시되며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된다.
등기의 종류
보존등기
물권 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본등기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한 유상 및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지분등기
공유지분 등기를 줄인 말인데, 공유지분이란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각 공유자의 권리, 소유지분을 말한다.
구분등기
각 부분 공간의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담보권/저당권/지상권/질권
담보권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담보물건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양도 담보도 포함된다.
저당권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질권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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