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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일명 통장 쪼개기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월급이나 수익이 들어오면 여러 개의 통장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얼른 알아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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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쪼개기란?

통장 쪼개기란 목적별로 통장을 만들어, 월급을 수령하자마자 각각의 통장으로 나눠 입금하는 재테크의 한 방식이다.

보통은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본인이 더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만 있다면 더 나누어도 괜찮다.

 

"그럼 왜 통장을 쪼개야 할까?"

통장 쪼개기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계획적으로 소비하기 위함이다.

통장을 쪼개지 않고 하나의 통장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항목별 한 달 소비 금액과 저축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반면에 소비 목적별로 통장을 쪼개서 관리하면 한 달 내에 정해진 금액을 저축한 후, 저축 후 남은 예산 내에서 생활비를 사용하게 되어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목적을 분명히 하여 통장에 이름을 붙이면 상여금, 보너스, 용돈 등과 같은 돈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통장 쪼개기 비율

보통 전문가들은 월급의 40%는 저축 통장에, 월급의 20%는 비상금 통장에, 월급의 40%로 고정 지출과 생활비를 설정하라고 말한다.

 

월급 통장

월급 통장은 월급을 받고, 고정지출 및 자동이체 용도로만 사용한다.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의 고정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등으로 나누어 모두 이체한다. 그렇게 되면 월급 통장에 잔액이 남지 않게 된다. 월급 통장은 출금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입출금이 자유롭고, 입출금 수수료가 무료인 통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통신비, 관리비 등 고정지출 자동이체 시, 우대금리나 할인 혜택이 있는 통장을 선택하는 게 좋다.  

 

생활비 통장

생활비 통장에서 중요한 것은 한 달 생활비 예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해진 예산 내로 사용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 한 달 생활비를 정할 때는 최근 3~4개월 생활비 평균을 내고, 과소비 내역을 제외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과소비 내역이라 함은 과도하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서 먹었다거나, 큰 금액의 쇼핑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활비 통장을 사용하면 한 달 지출 내역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으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습관이 생길 것이다.생활비 통장은 주로 체크카드와 연계해서 사용하니, 내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에서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패션에 많은 소비를 한다면 무신사, 지그재그 등과 같은 패션업계 결제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사용해 보면 좋다.  

 

저축 통장

저축 통장은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금, 적금, 주식 투자 등 종류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고, 재테크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저축 비율은 월급의 40~50%라고 한다.

저축 통장을 만들면 좋은 점이 남는 돈을 저축하는 개념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는 돈을 사용하게 되는 개념으로 목표 종잣돈을 빠른 시간 안에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비상금 통장

생활비 이외의 지출을 모아놓는 통장인데, 즉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때를 대비해 만들어 두는 통장이다.

갑자기 경조사가 몰릴 수도 있고, 계단에서 넘어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를 대비한 통장이다.  비상금 통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전문가들은 월급의 3달 치를 모아두고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매달 월급의 10~20%를 이체하면 좋은데, 다만 스스로가 비상 상황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게 되면 아무 때나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쓸 수 있으니 ‘수리비, 병원비, 경조사비에만 쓴다’는 등의 자신만의 완벽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상금 통장의 돈을 쓰지 않아야 비상금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상금 통장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거기에 금리가 높다면 아주 더 좋을 것이다.

이럴 때 파킹 통장을 추천드리는데 파킹통장은 고금리 수시 입출금 통장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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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2025년)

 

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인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모두 이익이나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아까운 피같은 돈... 

 

바로 ISA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란?

ISA 계좌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간단히 말해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주식 등 내가 원하는 상품을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장바구니라고 볼 수 있다.

 

ISA 계좌 가입 유형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대상 직전 연도
- 근로소득 5,000만 원 ▲
- 종합소득 3,800만 원 ▲
직전 연도
- 근로소득 5,000만 원 ▼
- 종합소득 3,800만 원 ▼
- 소득이 없는 자
직전 연도
- 농어민 거주자

- 종합소득 3,800만 원 ▼
가입기간 의무 가입 기간 3년
▶ 그 이후 자율적 유지 가능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최대 1억)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 - 9.9%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 과세
- 미납분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
중도 인출 - 총납입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
- 단 인출 금액만큼 한도 복구 X

 

※ 서민형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ISA 계좌 유의사항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ISA 계좌 가입 불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이자 및 배당으로 얻은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국내 투자형 ISA 계좌만 가입 가능


ISA 계좌 장점 

ISA 계좌 단점들을 모두 묻어버릴 수 있는 ISA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절세 혜택이다.  

 

비과세 혜택

일반형 기준 수익금의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 기준 수익금의 400만 원을 비과세,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본 주식 계좌의 경우 수익금의 15.4%만큼 세금(배당소득세)이 부과되지만, ISA 계좌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되지 않아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저율 분리 과세

일반형 기준 연간 수익금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 기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한도 초과 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적용된다. 국내 배당소득세 15.4%, 양도 소득세 22%를 생각하면 정말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과세이연

의무 기간 3년 이후 계좌 해지 시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그간 빠져나가야 했을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투자를 할 수 있어 수익률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손익 통산(순수익 개념)

보통의 주식 계좌는 손익 통산(이득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 부과)을 하지 않는다.

ISA 계좌의 경우 투자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 A 종목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벌고 B 종목으로 3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1,0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순수익 개념으로 보면 좋다.

 

추가 세액공제

ISA 계좌 해지 시 연금저축펀드·IRP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세액 공제된다. 

단, 만기 후 60일 이내 이전이 필요하다.


ISA 계좌 단점

하지만 ISA 계좌의 단점도 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3년 이내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며,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 부분을 활용하여 3년간 강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하다. 다만,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에는 투자할 수 있다.  

 

중도 인출 시 세금 부과

3년 의무가입 기간 전 중도 인출이 허용되긴 하나, 중도 인출 시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즉, 세금액만큼 인출이 불가능해진다.  

 

중도 인출 시 납입 한도 복구 불가

중도 인출 시 납입 한도가 복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간 2천만 원의 납입 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도 인출 시 해당 연도의 납입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Ex) 연간 1천만 원 투자 → 500만 원 중도 인출 시, 해당 연도 납입 한도 1,500만 원

 

ISA 계좌 종류

유형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가능상품 채권·국내 상장주식· 펀드·ETF·리츠·파생결합증권·상장형 수익증권·ENT·RP ETF·ETN·RP·리츠·상장형 수익증권·펀드·파생결합증권·예금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투자 방법 직접 상품 투자 방식 일임 운용
(상품 선택 불가)
보수 및 수수료 투자 상품별 보수 및 수수료 별도 신탁 보수 연 0.20% 각 증권사 확인
비고 채권·주식 투자 가능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예금 상품 투자 가능 은행이 직접 운용

 

출처 : (www.banksalad.com/article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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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네요! 모두 건강 유의 하시고, 오늘은 ETF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할 때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뜻이 무엇인지 알고는 사용해야 하잖아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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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상장지수펀드)

ETF란 Exchage Traded Fund의 줄임말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를 뜻한다. 그래서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불린다.

 

ETF의 특징

1. 한번에 많은 종목을 담는 분산투자 형태인데 ETF는 추종하는 지수의 구성종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펀드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ETF 1주를 매수하면 해당 지수 구성종목 전체를 조금씩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한번의 투자로 원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는데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것뿐 아니라 배당금을 얻는 목적이 있는 배당 ETF,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상위 Top10의 기업들로만 자동적으로 구성되는 Top10 ETF 등 자신이 가져가고 싶은 전략을 다양한 ETF 상품을 통하여 구사할 수 있다.


ETF의 장점

1.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분산투자 특성상 특정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될때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는 그 산업의 가장 선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단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 기업의 이슈에 관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산업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기업 내부 이슈(회사조직문제, 경영권 이슈, 악재, 경제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때문에 산업의 동향과 상관없는 문제로 수익에 타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해당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는 방법은 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ETF다.

ETF는 해당 종목을 구성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져있어 적은 가격으로 산업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KOSPI 200 지수의 200개 종목의 주식을 모두 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는데, KODEX200 ETF를 구매하면 약 30,000원으로도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정기적인 리밸런싱(Rebalancing) 반영이다. 리밸런싱이란 '다시'라는 의미의 "Re"와 '균형 및 조정'이라는 뜻을 가진 "Balance"가 합쳐진 말로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왜 리밸런싱이 필요한가?"

리밸런싱이 필요한 이유는 자산가치의 변동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각각 자산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당시 정했던 비중으로 다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ETF는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이 되기에 본인이 직접 조정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위 200개 기업이 담긴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200의 경우에는 KOSPI200의 시가총액의 변동에 따라 리밸런싱 되어 매해 종목의 구성이 바뀌게 된다.

Ex) 2023 삼성전자 O,  2024 삼성전자 X

본인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면, KODEX200을 1주 매수한 뒤 소유하고 있기만 해도 시가총액의 변동이 상품에 반영되기 형태기 때문에 변동된 종목을 별도로 추가 구매하지 않아도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3. 저렴한 운용보수와 투명한 운용을 말할수 있는데 ETF의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저렴한 운용보수와 투명한 운용에 있다.

ETF는 벤치마크 지수를 정확히 추종하는데 대부분의 운용사에서는 이 부분을 자동화 작업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운용 보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 주식형 펀드 보수가 연 1~2%라고 한다면 ETF는 0.2%~0.4%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평균적으로 펀드 운용비용은 5년, 10년, 20년 정도로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펀드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때 ETF의 저렴한 수수료가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다.

ETF는 펀드 보유종목을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운용이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운용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가격이 왜 변동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매일 확인할 수 있다.

 

4. 다양한 종류의 ETF를 원할 때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ETF는 단순히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기업그룹(삼성,SK,LG,한화 등), 원자재, 금, 은, 부동산, 롱/숏, 인버스, 섹터별, 국가별 등 다양하게 상장되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시장이나 테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에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다. 별도의 환매기간이나 환매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주식시장에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수량만큼 거래한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매매할 수 있고, 매도할 경우 이틀 후(영업일 기준)에 현금으로 되찾을 수 있다.

반면에 일반펀드는 3일 뒤에 3일 뒤 가격으로 매수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 시 통상적으로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ETF의 단점

1. ETF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단기간 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그래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다면 ETF는 적절하지 않다.  

 

2. 유동성이 낮은 ETF는 상대적으로 존재 자산 규모와 거래량이 큰 ETF를 선택해야 매매가 편하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차이가 크다면 유동성이 낮고, 사고팔기가 힘들어지는데, 전도유망한 ETF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시점에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유동성이 큰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3. 보장되지 않는 원금을 단점으로 들 수 있는데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알려진 ETF도 위험성이 있는 투자상품이다. 바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ETF도 주식과 주식형 펀드처럼 고위험 상품군에 속하니, 무작정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ETF 종목 중에서도 채권형 ETF처럼 안정적인 종목도 있으니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채권형 ETF나 미국 달러 ETF 등에 투자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4. 추적오차 위험이다. 추적오차란 해당 종목이 벤치마크(기준점)를 얼마나 잘 추종하는지를 의미한다.

추적오차가 적은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운용사의 능력과 해당 종목의 유동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 오차가 커질 수 있다. 추적 오차가 커진다는 것은 투자한 원금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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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용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용어도 어려운데 과연 미국 주식할 때 알아야 되는 용어!! 

어렵지만 배우면 다 할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미국 주식 용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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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ahoo Finance

 

Previous Close

전날 종가 전일 마감 시 주가를 말하며, Previous Close Price의 줄임말로 Price를 생략했다. ​

 

Day's Range

일간 주가 변동 범위를 말하며, 해당 종목의 최고 주가와 최저 주가의 범위를 말한다. Ex) 568 ~ 583  ​

 

Market Cap (intraday)

시가총액 = 시가로 평가한 총액으로, 상장종목별로 당일 종가*상장 주식 수로 계산됩니다.     

단위는 T(Trillion 조), B(Billion 십억), M(Million 백만)이다. ​

 

Earning Date

실적 발표 날짜를 말하며, 미국 기업은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고, 기업의 장단기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챙겨봐야 한다. ​

 

Open(Open Price)

시초가를 말하며, 당일 정규장이 시작될 때 최초로 형성되는 가격이다. ​

 

52 Week Range

52주를 말하며, 주가 범위 지난 52주가 주가의 변동 범위다.

52주 최저가에서 52주 최고가로 나타낸다.

 

Beta(5Y Monthly)

베타 (5년 월간)를 말하며, 베타는 주가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다. 주가의 움직임이 클수록 베타가 커진다.   ​

5Y Monthly는 주가의 월간 변동성이 지난 5년간 시장지수 대비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데,​ 1에 가까울수록 시장지수와 지난 5년간 비슷한 변동성으로 움직였다는 것이고, 1보다 클수록 변동성이 높고 1보다 작을수록 변동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

 

Forward Dividend & Yield

향후 주당 배당금 & 배당수익률을 말하며, 미국 기업은 대부분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고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다음 분기 배당금과 배당락 등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서 향후 주당 배당금을 예상하며, 현재 주가 대비 향후 배당수익률을 알 수 있다. 

 

Bid(Bid Price)

매수 호가를 말하며, 매수자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매수자가 매수할 의향이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이다. ​

 

Volume

거래량을 말하며, 당일 현재까지 거래되는 주식 수 또는 어제 총 거래된 주식 수를 나타낸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투자에 주의를 해야 한다. ​

 

PE Ratio(TTM)

주가수익비율을 말하며, PER(Price to Earnings Ratio)라고도 한다.

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Ex-Dividend Date

배당락일을 말하며,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다.  ​

 

Ask(Ask Price)

매도 호가를 말하며, 매도자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매도자가 매도할 의향이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이다.

Bid(Bid Price)와 반대되는 뜻이다.

 

TTM(Trailing Twelve Months)

지난 12개월을 말하며, 지난 12개월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PER이라는 뜻이다. ​  ​ 

 

Avg. Volumn

지난 몇 개월의 일간 거래량 평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 혹은 1개월의 일간 거래량 평균을 의미한다. ​ 

 

EPS(TTM)

주당순이익을 말하며, EPS(Earning Per Share)이고, 기업의 지난 12개월간 이익이 한 주당 얼마인지를 알려준다. 

1y Target Est

1년 목표주가를 말하며, Target Est가 Target Price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종목을 분석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 평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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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는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늘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축아파트와 신축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


구축 vs 신축

구축

현재 기준 준공 완료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아파트

 

신축

현재 기준 준공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아파트

 

현재 기준 준공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아파트를 구축, 5~10년된 아파트를 준신축, 10년 이상된 아파트를 구축이라고 부른다.

구축아파트인지 신축아파트인지에 따라 집값은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당수의 아파트 소유자 혹은 구매자는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구축으로 분류되면 시장에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소유주는 최대한 신축임을 강조하고 싶고 구매자는 최대한 구축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축도 구축이 되기 마련이다.


구축과 신축 비교

출입구와 보안 시스템

 

구축

대부분 입구부터 화려함은 존재하지 않고, 차단기나 경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기에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 또한 떨어진다.

 

신축

입구부터 화려한 문주가 있고, 차단기나 경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에 보안성이 높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구축보다는 신축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 이것이 크게 차지한다.

화려함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보안까지 챙길수 있기에 당연하다.

 

건축 디자인의 다양함 및 예술적

 

구축

대부분 지상 1층에 주차장이 구축되어 있고, 몇 그루의 나무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존재한다.  조경이 잘되어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지상에서 차가 돌아다니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잘 돌아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축

대부분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으로 구축하고 지상에서의 차량 이동은 특수한 상황(이사, 쓰레기차, 소방차 등등)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아파트 내에 공원이나 놀이터, 산책로 등을 짓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도 좋고 실제로 산책하면서 반려견과 돌아다니는 입주민도 많다.

 

편의 시설 및 센터

 

구축

헬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입주민이 즐기기에 좋은 시설은 존재하나, 연식이 오래됐거나 혹은 운영을 안할 수도 있다.

 

신축

헬스장, 골프연습장, 회의실 등등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만한 시설이나 센터가 존재한다.

 

최신화된 고도화 시스템

 

구축

해당이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축

실내 가전 및 첨단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의 결합으로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원격조종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난방온도조절, 전등 소등, 보안기능 컨트롤 등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가있을 때도 전부 가능하다.


비교하는 이 글을 작성하다보니 정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 또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 글을 쓰다보니 구축아파트에 대해 안 좋게 적어 놓은 것 같지만 요즘 많이 오른 공사비와 인건비 및 자재비 때문에

뉴스에도 봤듯이 튼튼하게 짓지 아니하는 신축아파트를 많이 봤을 것이다.

아파트 자체의 안전성 면에서는 구축 아파트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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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늘 핫한 주제인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늘 부동산 부동산 하지만 용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


임대차/주거형태

 

임차

빌려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권을 획득한다.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

 

임차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및 수익의 권리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임대인

구입하려고 하는 해당되는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로서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으로, 다른 말로 세입자라고도 한다.

 

전세

임대차 계약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선지불하고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임대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임대 기간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받고 빈집으로 돌려줘야 한다.

 

월세

월 단위로 사용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보증금이 낮고 매달 일정한 금액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임대 기간 종료 시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월세 지불이 종료된다.

 

보증금

임차 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보증이나 보호를 위해 지불된다.

 

전대차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 받은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매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행위인데, 특히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분양권전매라고 말한다.

주택에 입주하기 전 실제 물건이 아닌 입주권을 권리형태로 명의변경하여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다.

 

권리금

주로 상가 임대차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영업권 등을 인수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일부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세금 때문에 음성 거래를 할 경우 보호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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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늘 핫한 주제인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늘 부동산 부동산 하지만 용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


매도/매수/등

 

매도

흔히 우리가 아는 시장에서의 판매하는 과정을 가리키며, 소유자가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핵심 중 하나다. 매도하는 사람은 매도인이라고 한다.

 

매수

구입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매도와 반대로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수하는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한다.

 

가계약금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자에게 우선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통상 가격 상승기에 나타나고, 가계약금을 전달하면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기준일이 되기도 한다.

 

계약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예치금을 말하며,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최종 결제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불되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매매 금액의 10% 지급하지만 이는 서로 협의 하에 조정도 가능하다.

 

중도금

매매 계약 시 계약금 이후 매매 가격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매매 계약에 따라 중도금이 지불될 수 있고,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고 상호 협의 하에 해지는 가능하다.

 

잔금

매매 계약의 최종 결제로 매매 가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배액배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전달 된 후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계약금의 반환 및 동일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를 배액배상(2배로 배상)이라고 하는데, 가계약금만 전달했다고 해도 원래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액배상 하기도 한다.

상적으로 가격 급등기에 발생한다.

 

계약금포기

정식 계약서 작성 이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가격 급락 시기에 발생한다.

 

실거래신고

계약 후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 중개인은 실거래 신고의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 의무자가 되고, 매도인, 매수인은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 없게 되지만 직거래할 때는 실거래 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실거래신고 방법은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글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매수인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이를 대리 하지만, 통상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하며 잔금 시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한 자리에 합석을 하여 서류를 검토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법에 의해 국민주택채권을 일정량 매입해야한다.

이는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와 같이 진행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의 인적 사항과 매매 내역을 기재하기 위해 등기소에 신청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매수인은 잔금 지불이 끝나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등기 필증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등기부등본이라고도 불리며 예전에는 집문서로도 불렸다.

이 문서에는 소유자 및 대출에 대한 과거의 모든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통상 일주일 안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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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부동산 부동산 하지만 용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


청약

분양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중도금, 잔금을 납부해야 입주가 허가된다.

 

전매

입주 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현재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준공이 완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거래가 된다.

 

프리미엄(P)

분양권 거래 시 분양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은 시장 조건에 따라 변동하며, 분양권을 얼마나 높은 가격에 거래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조정 지역이나 공공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공공 분양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하여 공공 기관을 통해 분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파트는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이 직접 분양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초피

초피는 분양 완료 직후 형성되는 프리미엄 금액을 의미한다.

상승기에는 분양 완판 전에 초피가 붙기도 한다.

 

플피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권이 거래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는 분양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마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권이 거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발생한다. 심할 경우, 아파트 계약금(분양 대금의 10%)을 넘어서는 마피가 나오고, 이를 거래한 매수자는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입주 시기에 가격이 더 떨어져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무피

무피는 분양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권이 거래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통상 아파트 가격 보합 혹은 하락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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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늘 핫한 주제인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늘 부동산 부동산 하지만 용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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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건물 구조를 유지한 채 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뜻한다.

 

리노베이션

리모델링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보수하여 건물의 기능 및 디자인을 보완하는 것으로 건축법규에 따른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까지 넓게 포함한다.


전용면적은 거실, 방, 주발, 욕실 등이 해당되는데, 이때 우리 가족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실제 면적을 바로 평이라고 부른다.

 

평형

아파트가 공급될때는 앞서 말한 전용공간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의 주거공용공간이 포함되기에 이렇게 공용공간까지 더해진 것을 평형이라고 부른다.


가압류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보통 정식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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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늘 핫한 주제인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늘 부동산 부동산 하지만 용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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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시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뜻한다.

이렇게 발표된 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고 각종 공사등에 있어서 보상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전용면적 165.5평방 이하(50평) 이상의 아파트나 대형 연립주택의 거래 가격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시세의 70~80%로 고시되며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된다.


등기의 종류

보존등기

물권 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본등기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한 유상 및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지분등기

공유지분 등기를 줄인 말인데, 공유지분이란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각 공유자의 권리, 소유지분을 말한다.

 

구분등기

각 부분 공간의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담보권/저당권/지상권/질권

담보권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담보물건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양도 담보도 포함된다.

 

저당권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질권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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