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늘 핫한 주제인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늘 부동산 부동산 하지만 용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
주택 유형별 용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 한 세대가 거주하는 1인 소유의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 : 여러 세대가 살지만 소유주는 한 세대만 사는 주택으로 각 세입자별 독립된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해하기 쉽게 덧붙이면 3층 이하의 집의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집주인이 하나라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연면적 660m² 초과
다세대 주택 : 연면적 660m² 이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모두 다른 세대들이 각각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
아파트랑 다른 점은 4층 이하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5층부터는 아파트로 본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면적인데
쉽게 말해서 연립주택은 마당도 있고 나무들이 심어진 공간도 있지만 다세대 주택은 건물만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예전에는 연립주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세대주택이 훨씬 더 많아졌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써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과 같은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를 더 작은 규모로 짓게 하기 위해 주차장 등을 완화시켜준 미니형 아파트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오피스텔보다 전용률이 높고 취득세율이 오피스텔보다 낮다.
오피스텔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면서 저녁에는 따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뜻한다.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업무공간이 50% 이상,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현재 건축법에서는 이를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빌라
주로 외국에서 시골의 저택, 교외의 별장이나 별장식 주택, 교외 주택을 이른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빌라는 주로 고급스러운 공동주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급연립주택뿐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나 보통 연립주택의 이름을 지을 때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주택사업자들이 000 빌라의 이름을 작명하는 등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사업별용어
재건축사업
정비기간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예를 들어 강남이나 목동 같은 경우 정비기간시설은 양호하나 아파트들이 노후화되어서 이런 경우에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재개발사업
정비기간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예를 들어 강북권에서 많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생태, 정보통신,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예를 들어 현재 마곡지구가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
과거 MB시절 때 서울 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처음 시도된 사업을 말하며, 대표적인 곳은 은평 뉴타운이다. 서울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교통과 기반시설이 편리한 편이다.
보금자리 주택
과거 MB시절 때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했던 곳인데 실사례로 강남, 세곡동 자곡동 등이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숲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도시지만 자연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기도 한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곳 보다 저렴하다.
다만 그린벨트지역이었다보니 교통이나 기반시설도 상대적으로 불편한 편에 속한다.
임대주택 용어
장기 전세주택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주택이다.
다른 말로는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린다.
뉴스테이
최소 의무 임대기간인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만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주택기금의 재정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 지자체,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은 10년이다. 다른 임대아파트와 다르게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그래서 장기전세와 뉴스테이와 달리 추후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추후 재테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국민임대주택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받아 3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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