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늘 핫한 주제인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늘 부동산 부동산 하지만 용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
임대차/주거형태
임차
빌려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권을 획득한다.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
임차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및 수익의 권리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임대인
구입하려고 하는 해당되는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로서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으로, 다른 말로 세입자라고도 한다.
전세
임대차 계약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선지불하고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임대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임대 기간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받고 빈집으로 돌려줘야 한다.
월세
월 단위로 사용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보증금이 낮고 매달 일정한 금액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임대 기간 종료 시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월세 지불이 종료된다.
보증금
임차 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보증이나 보호를 위해 지불된다.
전대차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 받은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매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행위인데, 특히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분양권전매라고 말한다.
주택에 입주하기 전 실제 물건이 아닌 입주권을 권리형태로 명의변경하여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다.
권리금
주로 상가 임대차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영업권 등을 인수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일부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세금 때문에 음성 거래를 할 경우 보호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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