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늘 핫한 주제인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늘 부동산 부동산 하지만 용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
매도/매수/등
매도
흔히 우리가 아는 시장에서의 판매하는 과정을 가리키며, 소유자가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핵심 중 하나다. 매도하는 사람은 매도인이라고 한다.
매수
구입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매도와 반대로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수하는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한다.
가계약금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자에게 우선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통상 가격 상승기에 나타나고, 가계약금을 전달하면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기준일이 되기도 한다.
계약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예치금을 말하며,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최종 결제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불되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매매 금액의 10% 지급하지만 이는 서로 협의 하에 조정도 가능하다.
중도금
매매 계약 시 계약금 이후 매매 가격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매매 계약에 따라 중도금이 지불될 수 있고,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고 상호 협의 하에 해지는 가능하다.
잔금
매매 계약의 최종 결제로 매매 가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배액배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전달 된 후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계약금의 반환 및 동일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를 배액배상(2배로 배상)이라고 하는데, 가계약금만 전달했다고 해도 원래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액배상 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가격 급등기에 발생한다.
계약금포기
정식 계약서 작성 이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가격 급락 시기에 발생한다.
실거래신고
계약 후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 중개인은 실거래 신고의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 의무자가 되고, 매도인, 매수인은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 없게 되지만 직거래할 때는 실거래 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실거래신고 방법은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글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매수인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이를 대리 하지만, 통상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하며 잔금 시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한 자리에 합석을 하여 서류를 검토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법에 의해 국민주택채권을 일정량 매입해야한다.
이는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와 같이 진행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의 인적 사항과 매매 내역을 기재하기 위해 등기소에 신청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매수인은 잔금 지불이 끝나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등기 필증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등기부등본이라고도 불리며 예전에는 집문서로도 불렸다.
이 문서에는 소유자 및 대출에 대한 과거의 모든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통상 일주일 안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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