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집도 못 살 것 같은데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바로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1.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으로 나뉜다.
2.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1.1% ~ 연 3.0%, 구입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1.6% ~ 연 3.3%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대출 간단 비교>
구분 |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모든 가구 | 25년 이후 출산 가구 | 모든 가구 | 25년 이후 출산 가구 | |
소득 | 2억원 이하 | 2.5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2.5억원 이하 |
자산 | 4.69억 이하 | 3.45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 이하 | 보증금 5억 이하 (수도권 제외 4억 이하) |
||
대출 한도 | 5억 | 3억 |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6~2.7% | 7.5천이하 | 1.1~2.3% |
8.5천 ~ 1.3억 | 2.7~3.3% | 7.5천~1.3억 | 2.3~3.0% |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 금리, 조건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
· 순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2.5억으로 추가 완화해 주는데,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
대출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용 이하 주택
· 주택의 시세는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도 가능
지원내용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나 LTV, DTI 조건이 있다.
· LTV는 70% 이내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상향
· DTI는 일반, 생애최초 모두 60% 이내 조건
대출금리
·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대상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은 3.45억 원 이하
※전세대출 또한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 2.5억원의 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대출가능
·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 한도
· 가구당 3억 원까지이고, 전세 금액의 80% 이내(갱신계약의 경우에도 동일)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 동안 이용이 가능
대출금리
· 최저 1.1%에서 최고 3.0%
신생아 특별공급
지원자격
·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면서 무주택세대여야 한다.
공급 종류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가 있다.
공공분양의 경우 연 3만 호가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연 1만 호 수준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조건은 따로 없다.
공공임대의 경우 연 3만 호 수준이며, 소득은 월평균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로 1 가구 1 주택자라면 해당되는데,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 원이다.
5억 원 주택 구입 기준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되기에 실질적인 감면액은 550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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