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뉴스나 신문을 보면 주택, 부동산이 이야기가 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청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하는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단독 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된 후 2000년도부터 일반은행들도 가능하기 시작했다.
입주자 선정방식
1순위 및 2순위
청약을 진행할 때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1순위, 그렇지 않은 사람은 2순위가 된다.
일반적으로 1순위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 뒤에 남는 물량을 2순위에 분양하는 만큼, 당연하게 1순위가 2순위보다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 청약 신청일 역시 보통 특별공급이 가장 일찍 열리고, 그다음 날 1순위, 그 바로 다음날 2순위로 있어 1순위가 2순위보다 청약 날짜는 하루정도 빠르다.
다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1순위 요건은 다른데,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이 중요한 반면에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현재 3기 신도시의 경우, 한 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같은 단지에 청약을 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청약을 진행할때 2인 이상이 같은 단지에 청약하면 안 되고, 한 단지에 한 사람만 진행해야 한다.
공공주택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년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청약위축지역 : 1개월 경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2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청약위축지역 : 1회 이상
민영주택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년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청약위축지역 : 1개월 경과
1순위 제한 2순위
위의 1순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순위가 된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순위가 된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단 가점이 동일한 경우 입자자저축가입기간이 긴 자가 우선)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비율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 1”에서 미달 시 “순차 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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