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인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모두 이익이나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아까운 피같은 돈...
바로 ISA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란?
ISA 계좌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간단히 말해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주식 등 내가 원하는 상품을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장바구니라고 볼 수 있다.
ISA 계좌 가입 유형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대상 | 직전 연도 - 근로소득 5,000만 원 ▲ - 종합소득 3,800만 원 ▲ |
직전 연도 - 근로소득 5,000만 원 ▼ - 종합소득 3,800만 원 ▼ - 소득이 없는 자 |
직전 연도 - 농어민 거주자 - 종합소득 3,800만 원 ▼ |
가입기간 | 의무 가입 기간 3년 ▶ 그 이후 자율적 유지 가능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 원(최대 1억)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
비과세 한도 초과분 | - 9.9%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 과세 - 미납분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 |
||
중도 인출 | - 총납입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 - 단 인출 금액만큼 한도 복구 X |
※ 서민형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ISA 계좌 유의사항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ISA 계좌 가입 불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이자 및 배당으로 얻은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국내 투자형 ISA 계좌만 가입 가능
ISA 계좌 장점
ISA 계좌 단점들을 모두 묻어버릴 수 있는 ISA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절세 혜택이다.
비과세 혜택
일반형 기준 수익금의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 기준 수익금의 400만 원을 비과세,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본 주식 계좌의 경우 수익금의 15.4%만큼 세금(배당소득세)이 부과되지만, ISA 계좌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되지 않아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저율 분리 과세
일반형 기준 연간 수익금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 기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한도 초과 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적용된다. 국내 배당소득세 15.4%, 양도 소득세 22%를 생각하면 정말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과세이연
의무 기간 3년 이후 계좌 해지 시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그간 빠져나가야 했을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투자를 할 수 있어 수익률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손익 통산(순수익 개념)
보통의 주식 계좌는 손익 통산(이득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 부과)을 하지 않는다.
ISA 계좌의 경우 투자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 A 종목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벌고 B 종목으로 3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1,0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순수익 개념으로 보면 좋다.
추가 세액공제
ISA 계좌 해지 시 연금저축펀드·IRP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세액 공제된다.
단, 만기 후 60일 이내 이전이 필요하다.
ISA 계좌 단점
하지만 ISA 계좌의 단점도 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3년 이내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며,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 부분을 활용하여 3년간 강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하다. 다만,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에는 투자할 수 있다.
중도 인출 시 세금 부과
3년 의무가입 기간 전 중도 인출이 허용되긴 하나, 중도 인출 시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즉, 세금액만큼 인출이 불가능해진다.
중도 인출 시 납입 한도 복구 불가
중도 인출 시 납입 한도가 복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간 2천만 원의 납입 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도 인출 시 해당 연도의 납입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Ex) 연간 1천만 원 투자 → 500만 원 중도 인출 시, 해당 연도 납입 한도 1,500만 원
ISA 계좌 종류
유형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투자가능상품 | 채권·국내 상장주식· 펀드·ETF·리츠·파생결합증권·상장형 수익증권·ENT·RP | ETF·ETN·RP·리츠·상장형 수익증권·펀드·파생결합증권·예금 |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
투자 방법 | 직접 상품 투자 방식 | 일임 운용 (상품 선택 불가) |
|
보수 및 수수료 | 투자 상품별 보수 및 수수료 별도 | 신탁 보수 연 0.20% | 각 증권사 확인 |
비고 | 채권·주식 투자 가능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
예금 상품 투자 가능 | 은행이 직접 운용 |
출처 : (www.banksalad.com/articles/home)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시경제(전쟁경제) 전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31) | 2024.10.18 |
---|---|
CMA(Cash Management Account)란?? (54) | 2024.10.10 |
통장 쪼개기란? 요즘 필수라던데!!? (61) | 2024.10.09 |
ETF(Exchage Traded Fund)란? (73) | 2024.10.07 |
미국의 금리인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23) | 2024.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