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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요즘 돈과 관련해서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들어갈 돈들은 많은데 버는 돈으로는 부족하고, 정말 노후대책은커녕

당장 몇 년 조차도 걱정 투성이네요..

 

그래서 오늘 빠져나가는 돈 없이 돈을 막아보는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른 가시죠!!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약 1주일 정도 휴가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실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3~4일 정도 기간의 여행을 계획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여행에 대해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괜찮은 숙소와 맛있는 맛집, 관광지에 대한 정보, 여행 가서 입을 옷 등을 열심히 준비할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짧은 여행을 계획할 때도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해 나가야 할 돈 관리, 즉 재테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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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기

저의 생각은 재테크 계획을 세울 때 ‘돈을 어떻게 버는가’보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도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재테크를 통한 일정 수준의 부를 축적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원하는 수준의 부를 얼마나 축적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은지 미리 정해놓는 게 필요한 이유다.

재테크의 첫 관문 : 드림리스트 작성

드림리스트 작성 팁

1. 최대한 자유롭고 많이 적어보자

드림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야 말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 또 하나하나 항목을 채워나가면 나도 모르게 50개 정도는 적게 될 것이다. 또 최대한 자유롭게 많이 적으면 된다.

여러 내용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있을 텐데, 그 키워드가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의 방향일 가능성일 확률이 높다.

 

2. ‘왜 돈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단순히 ‘10억 벌기’보다 돈을 얼마나 어떻게 모아야 하는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1) 2030년까지 10억을 벌어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권 32평대 내 집 마련하기

→ 이 꿈을 이루려면,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벌어야 하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

(2) 잠을 자면서 돈을 벌기

이 꿈을 이루려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발생되어야 하므로, 본인 스스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면 돈을 모으는 과정 중 포기하거나 과소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재테크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더라도 막상 쓰고 나면 대다수 목표가 돈이 들어가는 일일 것이다.

 

3. 쉽고 즐거운 목표부터 적어보자

당장 실현 가능한 쉽고 작은 목표부터 먼저 적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왜냐하면 작은 성취들이 쌓이고 그 목표를 이뤄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큰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자신감도 함께 생기기 때문이다.

 

4. 드림리스트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현재 저 또한 저의 드림리스트도 ‘진행형’이다. 진행 상황 칸을 만들어서 일 년 주기로 점검하고 교체하고 있다.

드림리스트는 계속 변경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점에서 목표 5개를 적어봐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스쳐 갔던 작은 생각들이나 말하기 부끄러웠던 거대한 목표 모두 용기를 내서 적길 바란다. 

 

5. 작성한 드림리스트를 시각화해 보기

드림리스트를 모두 작성하셨나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드림리스트 내용을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며..

1. 돈 공부의 시작은 ‘왜 돈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인 드림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2. 드림리스트 작성을 최대한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꿈을 적어보자. 그리고 꼭 드림리스트 내용을 시각화해 보자.

3. 드림리스트를 보면서 꿈을 이루기 위한 돈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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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공모주 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의 모든 것 바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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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公募株)와 공모주 청약

주식 시장에서 공모라는 것은 새롭게 발행한 주식·공사채 등 유가 증권의 인수를 널리 일반에게 공개로 모집하는 것을 뜻한다.

청약은 투자자가 공개된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고, 기업 공개(IPO) 후 청약 사실에 따라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더 쉽게 예를 더 들어보면 신제품 출시 전 사전 예약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상장 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공모주 청약과 그 인기의 이유는?

공모주 청약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공모된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에 주가가 발행가를 웃돌아 단기간에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2023년 6월 금융당국에서 상장일 공모주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해,  더블상승(공모가의 400% 상승)이 가능해지면서 더 큰 이슈가 있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정된 물량 가운데 절반정도는 균등배정 방식이 적용됨으로써, 적은 투자금으로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모든 공모주가 높은 수익을 남기는 건 아니라는 점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공모가가 반드시 그대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해당 기업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시장에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내려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공모 이후 주가를 공모가에 근접하게 유지해 주던 시장조성제도가 사라졌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시장조성제도-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관 증권사가 매입하여 주가를 유지해 주는 제도

 

계좌 개설부터 증거금 환불까지 공모주 청약 방법의 모든 것

공모주 일정 확인과 계좌 개설

일단 청약 일정을 체크한다. 공모주 일정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모주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를 놓치면 헤맬 수도 있다.

만약 주관사의 증권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도 필요하다. 증권사마다 계좌 개설 당일에는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공모일 전날까지는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좋다.

 

청약증거금

입금하기 청약을 위해서는 미리 청약증거금을 넣어두어야 한다. 청약증거금은 청약을 위해 계약금 형태로 내는 돈인데,  청약증거금률은 50%로, 예를 들어 만약 100주를 청약하고 싶다면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계좌에 넣어둬야 한다.

청약증거금은 매우 단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을 활용하여 청약증거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다.

 

청약 신청하기

여기까지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청약을 할 차례인데, 증권사마다 배정된 증권 수량이나 청약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정 물량 가운데 절반은 균등배정 방식이 적용된다.

경쟁률에 따라 당첨 확률이나 배정 수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고, 나머지 절반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환불금 정산

청약이 끝난 후에는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는다. 이때 투자금에 따라 내가 원했던 수량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아나면 아예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청약되지 않은 투자금은 투자설명서 내 납입기일에 환급받게 된다.

납입기일이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모은 자금이 기업에 들어가는 날을 말하는데, 환불금은 대부분 2~3일 내에 환불이 이루어진다.

자금 마련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사용했다면 이자가 발생하니 환불일정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본인 소득에 피해가 안 갈 것이다.

배정방식

균등배정이란?

총 청약인원에 대해 [1/N]로 배정

 

비례배정이란?

고객별 청약수량을 경쟁률에 비례하여 배정(많이 청약할수록 유리)


주의사항은?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바로 "묻지 마 청약"이다. 요즘에는 너도나도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른바 거품(버블)이 끼어 상장 후 공모가보다 낮게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슈가 되는 회사라고 해서, 많이 들어본 회사라고 해서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가 청약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 정보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가증권신고서는 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기 전 금융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서류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설명서는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다.

투자설명서를 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핵심투자위험이다.

핵심투자위험에는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고, 본인이 핵심투자위험을 꼼꼼히 읽어본 후에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청약을 실행하는 것이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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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전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보고 계실 텐데요..

 

전쟁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전쟁으로 인해 경제에 어떻게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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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경제(전쟁경제)

말 그대로 전쟁에 의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그 활동의 기반이 되는 예로 들자면 PMC를 들 수 있다.

※PMC : 민간군사기업(民間軍事企業, Private Military Company, PMC)이란 세계 각국에 군사공급·군사 컨설팅·군납·경호·특수경비·공작 등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업체로 현대에서 용병을 지칭하는 말

 

아래와 같이 전쟁이라는 것이 인력, 물자, 자본을 모두 급격하게 소모시키기 때문에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력

젊은 남성들과 전쟁에 참여 가능한 남성들은 군대에 징발 → 인력부족으로 거의 모든 기업과 경제 전반적으로 정지

 

자본

대부분의 자본이 군대에 투입 → 자본이 메말라 거의 모든 기업과 경제 전반적으로 정지

 

물자

상당수의 물자가 군대에 투입 → 물자가 메말라서 일반인들은 못 먹을뿐더러 거의 모든 기업과 경제 전반적으로 정지

 

현대에 들어와서 2020년 이후부터 중동지역이 아닌 곳에서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 이란 전쟁

최근에는 중국 - 대만 전쟁의 조짐도 보이기도 한다.

 

과연 이 전쟁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고 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전쟁을 하는 나라

1. 실업과 임금 감소의 증가

 

2. 생활 기반 시설의 부족

 

3. 천문학적인 수준의 금액이 들어가는 전쟁비용

 

4. 초토화되는 자국 영토

 

5. 무고한 시민의 희생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나라

1.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2. 전 세계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3.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지원군의 희생

 

4. 원재료, 원자재, 1차 산업 붕괴

 

5. 전세계 경제 불황 초래


전쟁이 가져오는 비극은 상상 초월이다.

하나도 얻는 것 없는 이 전쟁은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

 

사사로운 이익 하나 쫓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져올만한 파국적인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주적이 누구인지도 절대 잊어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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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집도 못 살 것 같은데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바로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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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스베이비

신생아 특례 대출 

1.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으로 나뉜다.

2.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1.1% ~ 연 3.0%, 구입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1.6% ~ 연 3.3%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대출 간단 비교>

구분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모든 가구 25년 이후 출산 가구 모든 가구 25년 이후 출산 가구
소득 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자산 4.69억 이하 3.45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 이하 보증금 5억 이하
(수도권 제외 4억 이하)
대출 한도 5억 3억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6~2.7% 7.5천이하 1.1~2.3%
8.5천 ~ 1.3억 2.7~3.3% 7.5천~1.3억 2.3~3.0%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 금리, 조건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

· 순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2.5억으로 추가 완화해 주는데,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

 

대출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용 이하 주택

· 주택의 시세는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도 가능

 

지원내용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나 LTV, DTI 조건이 있다. 

· LTV는 70% 이내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상향

· DTI는 일반, 생애최초 모두 60% 이내 조건

 

대출금리

·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대상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은 3.45억 원 이하

※전세대출 또한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 2.5억원의 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대출가능 

·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 한도

· 가구당 3억 원까지이고, 전세 금액의 80% 이내(갱신계약의 경우에도 동일)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 동안 이용이 가능

 

대출금리

· 최저 1.1%에서 최고 3.0%


신생아 특별공급

지원자격

·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면서 무주택세대여야 한다.

 

공급 종류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가 있다. 

공공분양의 경우 연 3만 호가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연 1만 호 수준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조건은 따로 없다.

공공임대의 경우 연 3만 호 수준이며, 소득은 월평균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로 1 가구 1 주택자라면 해당되는데,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 원이다.   

5억 원 주택 구입 기준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되기에 실질적인 감면액은 550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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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집도 못 살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해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혼부부 대출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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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이다.

 

조건

대출대상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2.3%~3.3% (주택도시기금, 2024.10.16. 기준)  

· 수도권(1.2억 원 이내),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작년부터 신혼부부부의 소득요건이 8.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조건

대출대상

· 순자산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2.65% ∼ 연 3.95%(주택도시기금, 2024.10.16. 기준)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디딤돌은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대출 상품이다.

 

조건

대출대상  

·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1.7% ∼ 연 3.1%(주택도시기금, 2024.10.16. 기준)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신혼집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이다.

 

조건

대출대상  

·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2.35% ∼ 연 3.65% (주택도시기금, 2024.10.16. 기준)  

· 최대 4억 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앞서 소개한 신혼부부 대출 이외에도, 신생아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다.

다음에는 신생아와 관련된 대출 상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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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거주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뉴스나 신문을 보면 주택, 부동산이 이야기가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의 거주 형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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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법률상 소유와 관계없이 실제 구매자의 소유를 의미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모두 지불된 경우를 말한다. 

 

전세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는 것, 보통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월세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는 경우를 말하고, 무보증 월세는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월세를 내는 경우를 뜻한다.


주거비용

자가 주거 비용 

자가 구매시 대출이자비용 + 현금의 기회비용 + 중개수수료 + 이사비용 + 취등록세 + 재산세 + 각종 발생되는 수리비용

 

전세 주거 비용

전세보증금 중 대출이자비용 + 현금의 기회비용 + 중개수수료 + 이사비용 + 보증보험료 및 각종 발생되는 수리비용

 

월세 주거 비용

월세보증금의 기회비용 + 월세 + 중개수수료 + 이사비용 + 각종 발생되는 수리비용

 

20~30년 반복 주거 비용

전세 주거 비용

전세보증금 중 대출이자비용 + 현금의 기회비용 + (중개수수료 + 이사비용) x n회 + 보증보험료 및 각종 발생되는 수리비용

 

월세 주거 비용

월세보증금의 기회비용 + 월세 + (중개수수료 + 이사비용) x n회 + 각종 발생되는 수리비용 

 

거주형태 장단점

자가 

장점

- 소유하는 동안 지속해서 거주 가능

- 집값 상승 시 시세차익 증가

- 내 집이라는 심리적 안정감

- (조건에 부합하면) 이자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단점

- 다른 거주형태에 비해 많은 자금 필요

- 집값 하락 시 손실 발생

-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

 

전세

장점

- 매월 지출되는 비용 부담성 적음

 

단점

- 목돈이 보증금으로 쓰여서 기회비용 저하

- 전세보증금 반환 시 위험 부담

- 집수리 비용 발생 시 일부 부담 증가

- 계약기간 종료시 이사로 인해 비용 발생

-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상승 가능성 존재

 

월세

장점

- 보증금 부담이 적음

- 집수리 비용 발생 시 집주인이 처리

- (조건에 부합하면) 세액 공제 가능

 

단점

- 매월 월세 부담

- 계약기간 종료시 이사로 인해 비용 발생

- 재계약시 월세 상승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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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불리는 사이드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알긴 아는데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사이드카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의 정리도 알아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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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 (프로그램 매매 호가호력 일시중지제도, Sidecar)

사이드카란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등락)한 시세가 1분 동안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제도이다. 서킷 브레이커처럼 1987년 미국에서 일어난 블랙 먼데이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고, 선물시장에서 선물가격의 급등락이 일어날 경우 급등락을 막겠다는 취지로 생겨났다.

한국에는 1996년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고, 미국에서는 1988년 도입되었다가 1999년 폐지됐다.

 

사이드카의 기준은 선물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대부분 최근월물)의 가격이 코스피(코스피 200 선물)는 상하 5%, 코스닥(코스닥 스타 선물)은 상하 6%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선물과 현물(주식)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한다.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투자자 심리를 보다 안정시키면서 정보를 누적함으로써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효율적인 가격형성을 도모하게 된다. 또 시장참여자들에게 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에 대한 경고를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긴급한 반대매매 수요를 줄여 시장실패를 차단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사실 프로그램 매매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직접 하는 거래는 제한하지 않는 등 서킷브레이커처럼 거래를 전면 중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효용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이드카는 장 종료 40분 전(대한민국 증시에선 2시 50분)부터는 발동이 금지된다. 게다가 하루에 한 번만 발동될 수 있기에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증시 수치가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 수십번씩 급락할 때에는 사이드카 발동 조건에 맹점이 있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5% 미만선에서 급락하는 데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시장의 과도한 등락을 제어하기 위해 생겨난 시스템이지만 대침체가 터지게 되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현물이나 선물이나 미친 듯이 등락폭이 커지면서 너무 자주 터져버리게 된 것이다. 특히 2008년 9월 16일 ~ 10월 15일 한 달 동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이드카가 터진 기록도 가지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이에 물린 유럽과 미국의 금융회사 위기설 때문에 2011년 8월 18일부터 3차례, 10월 4일 다시 한번 사이드카가 발동 됐었다. 2011년 12월 1일에는 2009년 1월 28일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급등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정리

출처 :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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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불리는 서킷브레이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알긴 아는데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서킷브레이커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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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중단제도, Circuit Breakers)

서킷브레이커란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주식 시장이 단숨에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도입한 제도다.

조건에 맞는 상황이 오면 일정시간 동안 주식시장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제도이고, 미국은 20분(5분 동시호가+15분 거래중단), 대한민국은 30분(10분 동시호가+20분 거래중단) 간 거래를 중단한다.

여기서 중요한건 하락 시에만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폭등할 때도 발동될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증시의 폭등률이 폭락률에 못 미치는 편이라 대부분 폭락 서킷브레이커만 존재한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사태 때 뉴욕증시 다우 지수가 하루에 약 25퍼센트나 폭락하자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최초로 도입하였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잠시 시장을 강제로 멈춰 냉정한 판단을 할 시간을 두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먼데이 사태 이후 증시 폭락을 막아낸 후 효과를 인정받아 각 국가에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창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무너진 1998년에 도입되었다.

 

사이드카보다 두 단계 강한 처치라고 할 수 있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그날의 주식시장은 정말 망한 징조가 떴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투자자들이 마구잡이로 시장 내 던지듯이 팔아치우는 엑소더스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여간해서는 서킷브레이커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서킷브레이커가 터지는 날이면 언론에서는 대서특필로 뉴스에 방영될 수 도 있다.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거나 선물시장에서 급격한 등락이 있으면 발동된다.

현물시장의 서킷브레이커가 터지면 현물시장은 물론 선물 및 옵션 시장까지 모두 정지한다.

반면에 선물시장의 서킷브레이커가 터지면 선물 및 옵션 시장만 정지한다.

ETF, ELW 등과 같은 모든 파생상품은 코스피시장에 상장되므로 코스피 서킷브레이커에만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파생상품이 추종하는 지수에 서킷브레이커가 걸릴 경우 그 파생상품에도 같이 걸린다.

실제로 2020년 3월 13일 개장 직후 코스닥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을 때 코스닥지수 추종 파생상품에도 서킷브레이커가 걸렸고, 이후 코스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을 때도 코스닥지수 추종 파생상품까지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다.

즉 이날 코스닥지수 추종 파생상품은 서킷브레이커가 두 번 걸렸던 것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서킷브레이커 발동

미국

뉴욕 증시에서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20년 3월 9일, 뉴욕 증시 개장 직후 발동한 서킷브레이커는 1997년 10월 27일 ‘피의 월요일’ 이후 23년 만에 발동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총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S&P 500 지수가 7% 이상 하락하는 경우

2단계는 오후 3시 25분 전에 13% 이상 하락하는 경우 발동

1~2단계가 발동되면 15분 간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5분은 동시호가만 가능

3단계는 S&P 500 지수가 20% 이상 급락한 경우에 발동되며, 당일 거래는 완전히 중단

 

한국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은 한국에서 외환위기(IMF)로 주식 시장이 휘청이던 1998년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되었다. 최근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북한 리스크가 부각됐었던 2016년 2월 12일 이후 4년 만인 2020년이다.

다만 한국에서의 서킷브레이커 발동 조건에는 미국과 조금 차이가 있다.

1단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2단계는 전 거래일보다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

1~2단계가 발동되면 20분 간 시장 전체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10분은 동시호가만 가능

3단계는 전 거래일보다 20% 이상 하락이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이 때는 당일 주식거래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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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약홈

 

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뉴스나 신문을 보면 주택, 부동산이 이야기가 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청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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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하는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단독 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된 후 2000년도부터 일반은행들도 가능하기 시작했다.

 

입주자 선정방식

1순위 및 2순위

청약을 진행할 때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1순위, 그렇지 않은 사람은 2순위가 된다.

일반적으로 1순위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 뒤에 남는 물량을 2순위에 분양하는 만큼, 당연하게 1순위가 2순위보다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 청약 신청일 역시 보통 특별공급이 가장 일찍 열리고, 그다음 날 1순위, 그 바로 다음날 2순위로 있어 1순위가 2순위보다 청약 날짜는 하루정도 빠르다.

다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1순위 요건은 다른데,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이 중요한 반면에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현재 3기 신도시의 경우, 한 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같은 단지에 청약을 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청약을 진행할때 2인 이상이 같은 단지에 청약하면 안 되고, 한 단지에 한 사람만 진행해야 한다.

 

공공주택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년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청약위축지역 : 1개월 경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2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청약위축지역 : 1회 이상

 

민영주택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년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청약위축지역 : 1개월 경과

 

1순위 제한 2순위

위의 1순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순위가 된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순위가 된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출처 : 청약홈(청약통장 예치금)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단 가점이 동일한 경우 입자자저축가입기간이 긴 자가 우선)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비율

출처 : 청약홈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출처 : 청약홈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 1”에서 미달 시 “순차 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출처 :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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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약 Home

 

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뉴스나 신문을 보면 주택, 부동산이 이야기가 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청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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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예금가입이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택청약통장은 다음 챕터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를, 민영주택은 브랜드 아파트를 말한다.

Ex)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SH 등, 민영주택 : 힐스테이트(현대건설), 래미안(삼성물산), 롯데캐슬(롯데건설) 등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중 한 곳에 살고 싶다면 임대나 분양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임대는 정해진 기간동안 집을 빌려 쓰는 개념이고, 분양은 본인이 청약에 당첨되어 집을 구매한 이후 온전하게 내 집을 갖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종류

앞서 말했듯이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표적으로 행복주택이나 LH(주공) 아파트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짓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짓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국민주택에 속한다.

민영주택은 레미안, 힐스테이트와 같은 민영건설 아파트(브랜드)를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국민주택 외 모든 주택이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출처 : 토스뱅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한 곳에 살고 싶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통 그 집을 빌려 쓰거나(임대), 그 집을 사는 것(분양)이다.

 

출처 : 토스뱅크


그럼 중요한 것은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는 청약 통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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