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은 말 그대로 법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법학에서는 법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률의 종류대로 분류하며 법의 효력과 실생활에서의 적용 및 해석 등을 연구한다.
법학과의 주된 목적은 법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법조계, 행정계, 정계, 금융계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사회에 공헌함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준의 식견과 능력을 갖추어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사회는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질서에 의하여 유지된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법적 사유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끊임없이 계속 필요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법학과가 속해져 있는 법과대학은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초가 되는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의 배양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의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 과정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법과대학이다. 또한 우수 학생들을 특별히 잘 가르치고 지도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경제계와 문화계에 골고루 배출시키는 것은 법과대학뿐만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보면 국가적인 과제이자 책임이며, 이는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인적 기초가 된다.
공공부분 뿐 아니라 민간부분과 또 경제/경영 분야에도 법학이란 학문은 아주 중요하다. 모든 기업은 수없이 많은 소송을 항상 진행 중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지금도 늘 소송 중에 있는 기업을 인터넷 뉴스나 티비에서 하는 뉴스만 봐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1차적 문제인 준법 경영의 전제인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에 늘 부딪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경제 정책을 국가권력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밀한 입법과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민간과 경제 부문에서 아주 큰 비중으로 많이 쓰이며 기업, 금융, 로펌, 언론, 시민단체 등 수없이 많은 민간 부분에서 법학을 높은 수준으로 공부하고 취득한 인재를 늘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은 대략 학부 내에서 배우는 커리큘럼과 대학원 진학 시에 배우는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대학에서의 법학과는, 크게 헌법, 형법 등을 포함하는 '공법'과 민법, 상법 등을 포함하는 '사법' 의 두 갈래로 커리큘럼이 나뉜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기본3법(또는 전3법)으로 불리는 민법, 형법, 헌법(1, 2차 시험 공통과목)과 후4법(뒤에 배우는 4법)으로 불리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2차 시험 과목) 정도를 큰 틀로 삼아서 전공 과정이 개설된다. 이 중 기본 3법에 해당하는 민법, 헌법, 형법의 경우는 특히 양이 너무 많아서 1~2년에 걸쳐 수업을 듣도록 나눠서 과목이 개설되고, 법학과의 학생들은 이 기본 3법을 각자 조금씩 1년 이상에 걸쳐 듣게 되는 커리큘럼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앞서 말한 전3법과 후4법 즉, 기본 7 법(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각 대학에서 1과목당 3학점 기준으로 민법은 5과목, 상법은 4과목, 행정법 2과목, 헌법 2과목, 형법 2과목, 형사소송법 1과목, 민사소송법 1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기본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사법 10과목, 공법 7과목).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법, 노동법, 경제법, 지식재산권법,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국제거래법, 영미법 등의 과목이 추가 되어 법과대학 내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된다.
대학원에서의 법학과는 어떻게 될까~?
대략적으로 살펴 보자!
1학년 1학기
필수 기본 과목 : 헌법 1, 계약법 1, 불법행위법, 형법 1
필수 실무 과목 : 법률정보조사와법률문장론, 법조윤리
1학년 2학기
필수 기본 과목 : 헌법 2, 계약법 2, 물권법, 민사소송법1 , 형사소송법
2학년 1학기
선택과목 : 기반 / 심화 / 응용실무 (특성화과목 포함)
필수 실무 과목 : 법문서작성 / 법조윤리
실무수습
2학년 2학기
선택과목 : 기반 / 심화 / 응용실무 (특성화과목 포함)
필수 실무 과목 : 법문서작성 / 모의재판
실무수습
3학년 1학기
선택과목 : 기반 / 심화 / 응용실무 (특성화과목 포함)
필수 실무 과목 : 법조윤 / 모의재판
실무수습
3학년 2학기
선택과목 : 기반 / 심화 / 응용실무 (특성화과목 포함)
실무수습
법학과를 졸업하고 진짜 진로는 어떻게 될까?
그 점을 살펴보자!
보통은 졸업 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법학계 진출(외국 법학 석사/박사유학 및 외국변호사자격 취득 등), 공무원/전문직 시험 준비, 사기업 취업 등으로 나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로스쿨과 시험 준비를 선택한 이후에 실패할 경우 사기업으로 진로 방향을 재설정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로스쿨 입시에서 학벌이 가지는 영향력이 엄청 큰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존재하는 학교는 법학과를 폐과해야 하다보니 법학부가 존재하는 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으며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 중 법학을 전공으로 한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 변호사, 검사, 재판연구원
- 법학 교수
- 외국 변호사
- 법률사무원
- 공무원 : 법원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마약수사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 각종 법 관련 전문직 시험: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등
- 공공기관
- 일반기업: 주로 법무 쪽으로 많이 간다.
사기업의 비 변호사 법무팀은 3유형이 존재하며, 1) 기업법무 2) 채권관리 3) 준법감시 3가지 유형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우리랑 마주치게 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법학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법조계 쪽으로 꿈을 가지고 있는 예비 대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학문/과로 찾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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