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학과란 언어(의사소통)와 관련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진단하고 중재 및 재활하는 학과를 의미한다.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라는 자격증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국가자격증이다. 주로 의료기사(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처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줄여서 국시원)에서 평가를 주관한다. 그러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언어재활사를 의료보건 계열의 범주로만 한정시키기에는 현실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학교들의 언어치료학과 개설현황을 보면 의료보건계열, 특수교육계열, 재활과학(이학) 계열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언어치료학과 입학 혹은 진학 시 문-이과 교차지원을 인정하는 편이다.
언어재활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언어재활사란 시험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언어재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문제나 언어와 말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언어(의사소통)장애의 선별검사 및 평가, 진단 및 중재(재활), 가정지도, 연구개발, 예방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직무다. 언어재활사가 다루는 언어장애의 유형은 크게 신경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로 구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청각장애나 삼킴장애(연하곤란), 언어와 관련된 학습장애(난독증),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문제 등을 다루기도 한다. 직군이 어느 곳인지(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언어발달센터 등)에 따라 중점으로 두는 분야 또한 달라진다.
신경언어장애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치매 등 뇌의 신경학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신경언어장애라고 부른다.
실어증, 마비말장애(말운동장애), 말실행증 등이 신경언어장애라고 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 병원이나 재활의학과 등에서 환자의 언어 평가나 재활에 대한 부분을 담당한다.
유창성장애
음이나 음절, 또는 조음 등의 반복이나 연장, 회피행동이나 투쟁행동 등으로 구어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방해를 받아 유창성이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구어의 사용에 있어 시기와 리듬이 부적당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말장애라고 생각하면 되고, 말을 더듬는 행위, 속화(성급하게 말하기, 말을 못알아들을정도로 빨리 말하기), 신경성 유창성 장애가 있다. 또한 반복, 연장, 막힘 등으로 인해 말의 흐름에 어려움이 있는 현상이고 말더듬이 점차 심화되면 부수행동(탈출/팽동)의 형태가 나타난다.
언어발달장애
언어발달지체란 정상적인 발달수준에 비해 6개월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발달 또는 또래보다 1년 이상 지체되는 경우를 말한다. 언어발달지체의 경우 이해와 표현 이 두 가지 모두에 문제를 가지므로 말의 이해력 부족, 수준 낮은 문장 사용과 잦은 오류, 나쁜 발음 등을 포함한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인지기능의 저하 혹은 자폐나 정서장애로 인한 정상적 언어발달 저해 및 정서 및 사회적 결손이 주원인이다.
주로 어린 시절에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장애로 아동의 나이에 맞는 언어발달이 목표다. 실질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이면서 실제 복지관이나 사설 치료실, 교육청 산하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취업하게 되면 언어발달장애 진단명으로 내원하는 아동비율이 아주 높다.
주 대상자는 만 2세 이후에도 말이 트이지 않는다거나 언어발달이 늦는 단순언어장애군과 지적장애 및 자폐 스펙트럼 등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다. 특히 발달장애 아이들은 언어를 학습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언어치료를 통한 사회 참여 기회를 심도 있게 도와준다.
보통은 동반장애가 없는 단순언어지연 아동은 빠르면 6개월~1년 이내에 종결된다. 하지만 때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년 이상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조음음운장애
조음음운장애란 호흡기관, 발성기관 또는 조음기관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말소리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말 산출 기관은 정상이지만 말소리 체계 및 음운적 규칙에 대한 인지적 또는 언어적 이해의 부족으로 말소리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장애다.
원인과 증상에 따라 크게 조음장애와 음운장애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는데, 조음장애(Articuluation Disorders)는 음성적 장애와 기질적 조음음운장애의 특성이 강하며, 음운장애(Phonological Disorder)는 음운적 장애와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의 특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 기준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원인이 기질적, 기능적을 떠나서 공통된 증상으로는 바른 조음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이 큰 원인이다.
음성장애
음성장애란 음성을 만들어내는 후두 및 성대의 구조 및 기능, 그리고 신경지배의 이상 때문에 음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음성 장애의 원인에는 크게 기능적 장애와 기질적 장애가 있다.
시험
국시원에서 매년 12월(첫째 주 토요일)에 국가고시를 시행한다.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시험을 본디.
1급은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에다가 언어재활기관 재직 경력(석/박사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자는 3년 이상)이 있을 때 응시할 수 있다.
2급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더불어 언어재활에 대한 실습시간을 채워야지만 가능한데 그 시간은 약 5500분이다.
1급 필기시험 과목은
1교시 신경언어장애(24문제), 언어발달장애(24문제), 유창성장애(24문제)
2교시 음성장애(24문제), 조음음운장애(24문제), 언어재활현장실무(20문제)
총 140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2급 필기시험은 1교시 신경언어장애(30문제), 유창성장애(25문제), 음성장애(25문제)
2교시 언어발달장애(35문제), 조음음운장애(35문제)
총 150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 평균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이렇게 생소한 언어치료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실제로 언어장애를 겪는 아동이나 어른들이 현대사회에 많은 것 같다.
필자는 그 이유가 너무 어린 나이부터 부모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전자기기 같은 것을 주어지면서 언어에 대한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언어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할 때 완전한 언어를 습득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이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다음에는 다른 학문으로 찾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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