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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마쿤입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 퇴직금은 필수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굴리는지!!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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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이다.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 때 환급받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IRP의 기본특성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납입한도

퇴직금: 한도 없음
개인부담금: 연간 1,800만원(단, 만기 ISA 전환금액은 한도 없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900만 원 + 만기 ISA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투자상품

원리금지급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ETF/상장리츠/ETN 투자 가능

 

연금조건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개인부담금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중도인출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 시 가능 (DC형 제도와 동일)

 

IRP적립금의 구성

퇴직금

퇴직 또는 중도인출을 통해 받은 금액

 

개인부담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 및 노후를 위해 고객이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

 

운용수익

IRP에 납입된 금액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수익

 

가입시 혜택

개인부담금 추가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

세액공제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공제율 16.5% 13.2%
IRP 공제한도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 ISA 전환금액 X 10%(300만원 한도)
Ex) 900만원 입금 시 최대공제금액 900만원X16.5% = 148.5만원 환급 900만원X13.2% = 118.8만원 환급

 

운용 중 과세 이연

인출 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어 운용수익률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 IRP에서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 11년 차 이후부터는 60%)만 부과

- 발생수익 등은 연령에 따라 3.3%~5.5% 저율과세 (~69세 이하: 5.5%, ~79세 이하: 4.4%, 79세 초과: 3.3%)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상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中 선택 가능

연금저축과 IRP의 비교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자격 모든사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세액공제한도 600만원 900만원
상품운용 펀드, ETF, 랩 예금, ELB, 펀드, ETF, 상장리츠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 없음 잔고 평가금액 대비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 가능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수수료 펀드보수, 매매수수료 펀드보수
※ 적립금구분없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모두
면제(2024년 04월 01일 시행)
세액공제율 세액공제한도의 13.2%~16.5%
연금수령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 퇴직급여 입금된 경우 가입기간 조건 없음
연금수령 시 세금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 사적연금 연간 합산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하여
신고
연금외 수령 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무조건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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